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3명의 증인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다. 헌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1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이 모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오전 10시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오전 일정은 30 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와 4시 각각 출석 예정돼 있던 안 전 수석과 최씨도 형사재판을 앞두고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안 전 수석은 10일 오후 2시 변론 출석을 앞두고 오전 11시 20분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사유를 들었다. 앞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도 9일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각각 16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재소환키로 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관련 답변서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000일 만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거였는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며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 더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19장 분량의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며 보고와 지시를 주고 받은 정황이 시간대별로 기재됐다. 당일 10시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세월호 사고를 최초 인지했고 오후 2시께 구조 인원에 착오가 있다는 보도를 본 후 해경에서 잘못 보고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돼 있다. 이후 오후 2시 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앞선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소명했다. 또 오후 3시 35분께 청와대로 온 미용사로부터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 4시 30분께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를 받아온 국회 측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재판부는 김 실장 등과 통화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면 오후 12시50분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김 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면서도 답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1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이 모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오전 10시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오전 일정은 30 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와 4시 각각 출석 예정돼 있던 안 전 수석과 최씨도 형사재판을 앞두고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안 전 수석은 10일 오후 2시 변론 출석을 앞두고 오전 11시 20분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사유를 들었다. 앞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도 9일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각각 16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재소환키로 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관련 답변서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000일 만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거였는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며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 더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19장 분량의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며 보고와 지시를 주고 받은 정황이 시간대별로 기재됐다. 당일 10시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세월호 사고를 최초 인지했고 오후 2시께 구조 인원에 착오가 있다는 보도를 본 후 해경에서 잘못 보고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돼 있다. 이후 오후 2시 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앞선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소명했다. 또 오후 3시 35분께 청와대로 온 미용사로부터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 4시 30분께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를 받아온 국회 측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재판부는 김 실장 등과 통화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면 오후 12시50분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김 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면서도 답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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