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화 세무기업바른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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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사업자 등록을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 많은 차이가 있어 사업자 등록 전에 어느 유형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 고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본적인 세법에 대한 이해와 기장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우므로 간이과세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액 기준과 업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금액 기준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반과세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광업, 도매업, 전문직 등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신고 납부 기한에 있어 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적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 연 2회 신고납부를 하고 4월 25일 10월 25일 예정부과 납부를 하도록 해 총 2회의 신고납부의무와 2회의 부과납부의무를 가진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신고납부와 7월25일 예정부과납부로 연 1회 신고납부, 1회의 부과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법정 적격증빙에 의한 매출액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액을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수취한 매입자료와 상관없이 오직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매입자료 수취에 대한 부담이 적고 업종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작다. 또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 역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초기 인테리어나 재고 매입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많이 부담했다 하더라도 환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의 특성상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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