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회사별 사용비율 제한 폐지키로
민원분석후 추가 개선방안 마련



# 직장인 A씨는 지난 연말, 모 카드사의 포인트를 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여자친구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수만 포인트가 적립돼 있었는데, 해가 넘어가면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안내를 고객센터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포인트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전체 결제금액의 30%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포인트가 충분히 남아있는데 왜 결제할 수 없냐고 따졌지만 '규정이 그렇다'는 직원 앞에서 A씨는 더 이상 따질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식사비는 식사비대로 지불했고, 해가 바뀌도록 남아있는 포인트는 그대로 소멸돼 버렸다.

올해 출시되는 신용카드 등에 새로이 가입하면, 각종 포인트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 포인트는 각 회사별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 사용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올해부터 폐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1포인트는 대부분 현금 1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카드를 오래 이용하거나 이용액이 많을 수록 포인트 적립액도 커지는데, 정작 이용자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아 '버리는 포인트'가 적지 않았다. 특히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라"며 포인트, 멤버십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하면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를 전액 '현금처럼'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비씨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5곳은 포인트 사용비율을 대부분 제한하고 있다.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자사 또는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로 국한하는 등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는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제휴업체간 계약을 감안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만큼 이행시기와 이행방법을 각 카드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카드에 대해서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대카드는 하반기 중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를 만들어 기존 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후 민원 분석을 통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사용비율 제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에 명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해 카드 포인트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용비율이 계속 제한되는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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