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감사 작년 3200만원
전년보다 최대 70%나 증가
경조사비만 무려 380% 늘어
서 수석부원장도 36.7% ↑
일부기관 10% 삭감속 의문



금융감독원 일부 임원의 지난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최대 70%나 증가했다. 업무추진비가 한 해만에 대폭 늘어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9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일태 금융감독원 감사는 지난 2015년에 비해 2016년 업무추진비를 70%나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감사는 지난 2014년 가을 취임해 3년째 감사직을 맡고 있다. 그가 온전히 근무한 2015년 김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1918만6000원이다. 지난해 김 감사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267만3000원으로 70.3%가 증가했다.

특히 김 감사는 2016년 경조사비로만 720만원을 썼다. 2015년 150만원에 비해 무려 380% 늘어난 금액이다.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임직원 업무추진비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할 때는 대내(소속 기관) 직원 경조사에만 비용 집행이 허용된다. 금감원 측은 임원의 경우 매달 100만원 한도 내(총액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대내외 구분없이 경조사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의 업무추진비도 크게 늘었다. 그는 2016년에 2515만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1918만원을 사용했던 2015년에 비해 36.7% 늘어난 금액이다.

통상 한자릿수 수준의 업무추진비 증가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감안할 때, 김 감사와 서 수석부원장의 업무추진비 증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의 경우 용처가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큰 폭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일부 공공기관의 임원은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10% 가까이 삭감되기도 했는데, 금감원의 사례는 이례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 예산 등을 할당받아 사용한다. 업무추진비 역시 항목별로 추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 공보실은 "지난해 금감원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면서 "오히려 임원들이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아끼며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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