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 땐 설계·감리자도 형사 처벌 받게 된다. 그간 부실 공사가 발생했을 때 설계·감리자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받았는데, 처벌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 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와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다.

공공·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자 처벌 적용 기간은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진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설계·감리자 등의 규율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은 부실 공사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준공 후로 정했다.

이 때문에 공사 중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계·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에 의한 처벌은 받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은 비껴갔다. 감리 기술자가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했을 때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건설 품질검사 업무수행 방법이 더욱 구체화되고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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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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