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직무정지 1개월째
미르·K스포츠 재단 등 관련
직권남용·뇌물죄 확인 집중

10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맞은 지 한 달이 됐다. 박 대통령은 그간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 등을 대비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오는 10일 열린다. 특히 이날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 안 전 수석과 최씨 순서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뇌물 등 형사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고,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부터 대기업 광고·납품 계약 강요 등까지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헌재가 분류한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 상황이다.

최씨 측은 3차 변론기일 다음날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인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유서는 법원 재판을 함께 받는 정 전 비서관, 안 전 수석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곧바로 무색해진다.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헌재로부터 '강제 구인'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헌재는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에 나와 3시간 30분 동안 증언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속기록을 주말 동안 완성해 윤 행정관의 증언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탄핵소추 사유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탄핵심판을 조속히 끝내줄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운 겨울바람 속 광장에 나온 국민의 촛불 염원이 결코 헛된 열기가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첫 번째 책무는 탄핵심판을 끝내야 할 헌재에 있고 최종적인 책무는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어떤 관용도, 어떤 기다림도 절박한 국민에겐 사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탄핵의 시계침은 또박또박 민심이 서있는 정각을 향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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