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례 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대상 설명회를 통해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규정의 개정안이 묵념의 대상에 대해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최근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제7조 제2항(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내용이 '묵념의 대상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5·18이나 4·3, 세월호 사건 등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추모를 정부 주관 행사에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움직임과 결부돼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김 차관은 "기존 규정이 묵념의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국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히려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단지 기존에는 (별도 부록 개념인) 별표에 있던 사항들을 훈령 본문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정부의 통제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의 적용 범위도 중앙 행정기관에 국한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지자체나 민간 행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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