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면, 불법 보조금을 감시하는 규제당국의 눈이 더욱 번뜩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자체의 폐지로 받아들여져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제 겨우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선택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효력 만료에 대비해 소비자 혜택,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3년 일몰 조항이다.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할 수 있으며, 현재는 33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상한제가 없어지면, 혹시라도 통신유통점 등에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지급해도 된다' 식의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실제 시장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통사, 유통점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의 핵심은 지원금을 공시하고,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9월말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공시제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경쟁을 막고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정책을 개입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정부가 사실상 이통사들의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과 통신유통망에서도 "싸게 파는 게 죄"라며 불만이 쏟아졌다. 국회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한제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기회를 봉쇄하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통법 초반 상한제가 없었으면, 공시지원금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해 법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돼도 현재와 같은 시장 안정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한제 일몰 후에도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20% 요금할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통사들이 1인당 보조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보다 하루 앞서 업무보고를 한 공정위는 이통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제(지원금의 15%)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관련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분야 집단 분쟁 조정제 신설 계획도 내놨다. 현재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탑재하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정부의 시장 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의 경우 기존 1일 정액제에서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그러나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제 겨우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선택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효력 만료에 대비해 소비자 혜택,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3년 일몰 조항이다.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할 수 있으며, 현재는 33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상한제가 없어지면, 혹시라도 통신유통점 등에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지급해도 된다' 식의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실제 시장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통사, 유통점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의 핵심은 지원금을 공시하고,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9월말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공시제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경쟁을 막고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정책을 개입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정부가 사실상 이통사들의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과 통신유통망에서도 "싸게 파는 게 죄"라며 불만이 쏟아졌다. 국회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한제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기회를 봉쇄하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통법 초반 상한제가 없었으면, 공시지원금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해 법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돼도 현재와 같은 시장 안정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한제 일몰 후에도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20% 요금할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통사들이 1인당 보조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보다 하루 앞서 업무보고를 한 공정위는 이통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제(지원금의 15%)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관련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분야 집단 분쟁 조정제 신설 계획도 내놨다. 현재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탑재하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정부의 시장 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의 경우 기존 1일 정액제에서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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