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있을 설 명절을 맞아 경찰에서는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 식료품의 제조 유통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중점사항은 '원료의 적정성 여부',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여부',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작성 여부(3년 보관)', '품목제조보고서와 생산제품의 유통기간 일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행위', '냉동,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산물수입 및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 회사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노가리를 371톤 국내에 들여와 전량 판매한 혐의다.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누구든지 판매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하는 경우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여기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고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면서,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48조 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별로 정해 고시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더욱이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판매하는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식품위생법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혼동하게 하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표시·광고를 못 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에 대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이때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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