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핵심 3인방 첫 재판
범죄확인 공소사실 확인부터
박 대통령과 공모 혐의 부인


5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국정농단 3인방'이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다. 검찰 수사를 통해 '공범'으로 묶인 이들이 한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세 사람은 각자의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착석했고 이들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았다. 최순실 씨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찍힌 사진이 논란을 빚은 점을 고려한듯 고개를 떨궜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간간이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정면을 주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서증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서증조사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병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자료가 많아 오는 11일 2차 공판까지 서증조사를 마친 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세사람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많아 공소사실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2014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 등 총 180여건의 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확인에서 세사람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최씨는 "억울한 부분 많다"고 직접 말했다.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했다. 최 씨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모금하려 한 적이 없으며 금전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 씨는 안 종범을 알지 못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중개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검찰 측의 공범 적시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관련, 안 전 수석 측은 "재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사람과 대통령 지시만 받은 사람은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며 최 씨와 박 대통령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 전 비서관도 이전 공판 준비기일 때와는 입장을 바꿨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2차 공판준비기일에선 박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증거가 나오자 공모 부분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첫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특검이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 상담 내용을 압수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특검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와 관련, 기기를 입수해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대통령 공범 증거 차고 넘친다. 법정서 모두 보이겠다"며 대통령 취임 전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17건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한 만큼 정 전 비서관 사건의 변론은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일에는 이 부회장, 19일에는 이용우 전경련 본부장과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20일에는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에 대해 증인신문할 예정이며, 빠른 심리를 위해 다음 달 13일 이후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재판하기로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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