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이 공전했다. 핵심 증인들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잠적하거나 불출석했다.
5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증언하기로 돼 있던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결국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2일 우편으로 이들 주소지에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인편 전달도 실패했고 휴대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 전후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 측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불응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현행법상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했을 때 증인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강제구인을 명령할 수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가할 수도 없다.
두 사람과 함께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요구서를 수령했으나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헌재는 이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4명 중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만이 출석해 신문 받으면서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겉돌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에게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과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19일 오전 이·안 전 비서관을 재소환한다는 계획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계속 법망을 피하려고 할 경우 재소환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증인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같은 방법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50여명의 시민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변론 중에는 재판정 곳곳에서 실소가 터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하자 일부 방청객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또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최근 관련 보도에 대해 '청구인 측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박 소장이 "소추위원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변호사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자한 대목에서도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공현정기자 konghj@
5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증언하기로 돼 있던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결국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2일 우편으로 이들 주소지에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인편 전달도 실패했고 휴대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 전후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 측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불응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현행법상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했을 때 증인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강제구인을 명령할 수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가할 수도 없다.
두 사람과 함께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요구서를 수령했으나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헌재는 이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4명 중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만이 출석해 신문 받으면서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겉돌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에게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과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19일 오전 이·안 전 비서관을 재소환한다는 계획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계속 법망을 피하려고 할 경우 재소환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증인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같은 방법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50여명의 시민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변론 중에는 재판정 곳곳에서 실소가 터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하자 일부 방청객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또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최근 관련 보도에 대해 '청구인 측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박 소장이 "소추위원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변호사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자한 대목에서도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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