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수입 불법·불량 목재 펠릿(사진) 7808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목재 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 연료다. 두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 펠릿의 유해 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과 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산림청은 불법·불량 펠릿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목재펠릿과 바이오 고형연료를 구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목재펠릿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