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판매직원이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등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나 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익률 등 긍정적 부분만 강조하고 판매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ELS, DLS,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등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상품들의 구조 및 특징,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후 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한다.
상품숙지자료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성과 위험성, 적합·부적합한 투자자 유형 및 그 근거를 기재토록 했다. 또 판매직원들이 투자자 유형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유형의 정의에 대해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70세, 8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품숙지자료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작성된 상품숙지자료를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상품조사 및 숙지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감원 관계자는 "ELS 등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나 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익률 등 긍정적 부분만 강조하고 판매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ELS, DLS,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등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상품들의 구조 및 특징,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후 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한다.
상품숙지자료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성과 위험성, 적합·부적합한 투자자 유형 및 그 근거를 기재토록 했다. 또 판매직원들이 투자자 유형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유형의 정의에 대해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70세, 8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품숙지자료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작성된 상품숙지자료를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상품조사 및 숙지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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