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방위, 작년 통신방송 현안 법안처리 '0건'
조기 대선에 새누리당 분당 등
정치 불안정… 처리 '산 넘어산'
실질적 법안논의 2월 진행될 듯

오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정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논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14년 10월 시행 직후부터 단통법이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정작 제대로 된 논의는 2년이 넘도록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여야 간사는 쟁점 법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이달 중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지속되며 신속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정쟁에 매몰돼 '법안논의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미방위가 1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방송 관련 현안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방위 여야는 이날 오후 간사 협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공청회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정이 결정되면 공청회,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고 법안소위 회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미방위는 이 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단통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은 손도 대지 못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전체 14개 상임위 중 법안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은 미방위가 유일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법안 심사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교착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야당의 신상진 미방위원장(새누리) 사퇴 요구에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긴 했지만, 이달 중순 법안소위 회부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을 뿐이다.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평행선은 여전하다. 여기에 조기 대선, 새누리당 분당 등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터라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미방위 안팎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 쟁점 법안이라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오는 11~12일 공청회가 열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개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숙려기간 5일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개정안 등도 2월은 돼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방위에 계류 중인 단통법 관련 개정안은 모두 11건이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의 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관심을 모았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의 경우 오는 10월 3년 시행기간이 끝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단통법이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든 지금까지는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허비한 셈"이라며 "단통법도 공통분모를 취합, 정리해 논의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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