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거래서식 간소화 추진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가입·해지 시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중간에 끊기더라도 그 부분부터 다시 가입절차를 이어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분증 촬영, 투자자정보 입력 등 7단계 이상의 가입절차를 진행하다 중단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서식도 간소화한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후 동일한 회사에서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경우 가입신청서에 자필 기재해야 하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 같은 그룹 내에서는 계열사 등이 보유한 기본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서는 필수동의로 통합하는 등 표준안을 마련해 동의항목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직장인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 상품 해지 시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확대한다. 발급수요가 높은 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투자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증명서는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계좌 개설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안메일을 발송해 발급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 증권사의 잔고 및 거래내역을 모바일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 계좌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회사별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계좌 해지 시 세금 관련사항, 해지의 효과 등을 팝업창과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협회 규정, 내규반영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내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업계설명회를 열고, 3분기 중 개선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nsu@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가입·해지 시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중간에 끊기더라도 그 부분부터 다시 가입절차를 이어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분증 촬영, 투자자정보 입력 등 7단계 이상의 가입절차를 진행하다 중단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서식도 간소화한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후 동일한 회사에서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경우 가입신청서에 자필 기재해야 하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 같은 그룹 내에서는 계열사 등이 보유한 기본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서는 필수동의로 통합하는 등 표준안을 마련해 동의항목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 증권사의 잔고 및 거래내역을 모바일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 계좌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회사별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계좌 해지 시 세금 관련사항, 해지의 효과 등을 팝업창과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협회 규정, 내규반영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내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업계설명회를 열고, 3분기 중 개선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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