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움 아이디어 구현 쉬워져
무단도용 범위 넓히도록 노력"



특허청이 올해 개청 40주년을 맞아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급변하는 지식재산(IP) 제도 변화 추세에 맞춰 지식재산권 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 역량을 모은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영역이 불분명하고, 아이디어 도용이 더욱 쉬워지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지재권 법체계로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동규 특허청장(사진)은 2일 신년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지재권 법체계로는 신기술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취급·보호할 지 불분명하다"며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면서 신기술 지재권 이슈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제도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비서와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동시에 도용도 쉬워지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보호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행위유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행위의 '포괄규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괄규정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성과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사용한 행위를 개별적·구체적일 때에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범위를 넓혀 포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 벌금액 상향 조정과 처벌대상 확대 등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올해는 부경법 전면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최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IP) R&D(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을 추진하고,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재권 심사처리속도는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정도로 유지하면서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심사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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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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