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준비 중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3일 배포했다.

모범사례에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K-IFRS 제1115호(수익) 관련 주석공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자산 분류기준을 기존 4개 범주에서 3개 범주로 단순화해야 한다. 또한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기업의 자의적 위험회피회계 중단이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또 새로운 수익 기준서에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을 기술하고, 상황별로 기업이 알 수 있는 주요영향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도입 준비가 미진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을 공시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권 5개 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상장기업, 금융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올해 중 금융권역별, 주요 산업별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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