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을 실시하기 전에 타 금융회사의 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신용등급과 무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및 금리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해 같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늘리기와 기존 대출을 고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출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또 일부 저축은행들이 원가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근거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를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타 금융회사에서의 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에 대한 저축은행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다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금감원은 또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모집인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과는 MOU를 체결하고, 대출금리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앙회 홈페이지에 대출모집인과 인터넷 등 대출경로별 금리를 추가하는 등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모집수단 지급체계 개선과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련 세부기준 마련, 저축은행별 MOU 체결은 1분기 중 이행되고 대출금리 공시는 2분기에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부합되는 적정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과도한 대출권유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행위가 억제 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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