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 명이고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신고 매뉴얼을 게시하고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신고 대상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라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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