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보 표준약관' 개정
후유장애 위자료·장례비도 ↑
중소형 손보사들 인상폭 클듯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우려도

자동차보험료가 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사망 위자료 상향 등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중소형 손보사들의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4.7%까지 인상한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를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후유장애 위자료 수준과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례비도 1인당 5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 대해 입원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표준약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이 상향되면 손보사들의 보험금 부담이 늘어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도 보험금 지급 기준 현실화로 보험료가 1%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물레이션 결과 인상 폭은 1%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금감원의 추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보험료 인상 폭 추정치는 현실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형사와 달리 손해율이 높은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대형사들은 손해율이 9월 기준 78~80% 정도 수준이지만 중소형사는 이미 85%를 훌쩍 넘기고 있다. 특히 일부 손보사는 100%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손보사 간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는 공감하나 2년 연속 보험료 인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금감원이나 대형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중소형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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