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유치 강제 할당
정부가 협력사에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구 씨앤앰)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권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SO, 케이블TV)다. 이번 제재 건은 지난 2013년 협력업체 중 일부가 딜라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했다.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자의 요금을 대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보고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형식에 치우쳐 내려진 제재"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가입자 영업목표를 설정 후 이를 강제했다고 판단했으나, 계약해지 조항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 해지사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최하위 등급만 수수료를 차감할 뿐 그 이상은 모두 수수료가 늘어나는 인센티브 제도였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감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정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고, 실제로 깎은 수수료 금액은 1억원으로 2012년 수수료 전체 금액 544억원의 0.13%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3년 전 일에 대한 결과로, 현재 딜라이브는 협력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정부가 협력사에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구 씨앤앰)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17개 지역(권역)에서 독·과점으로 영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SO, 케이블TV)다. 이번 제재 건은 지난 2013년 협력업체 중 일부가 딜라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했다.
딜라이브는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 줘야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자의 요금을 대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출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보고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형식에 치우쳐 내려진 제재"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가입자 영업목표를 설정 후 이를 강제했다고 판단했으나, 계약해지 조항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 해지사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최하위 등급만 수수료를 차감할 뿐 그 이상은 모두 수수료가 늘어나는 인센티브 제도였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감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정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고, 실제로 깎은 수수료 금액은 1억원으로 2012년 수수료 전체 금액 544억원의 0.13%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3년 전 일에 대한 결과로, 현재 딜라이브는 협력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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