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패스트트랙이 중소기업의 빠른 특허분쟁 해결 수단으로 안착해 가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건수가 11월 현재까지 1년 동안 429건에 달했으며, 3개월 이내인 약 85일 만에 심판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심판 패스트트랙은 특허침해분쟁과 관련한 심판, 스타트업 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심판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을 3개월 내 신속히 심결하는 제도다.
종결 처리 기간은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9개월)보다 6개월 가량 단축시킨 것으로, 중소기업의 분쟁 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특허침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 등이다.
신청된 사건 중 법원에 소송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 사건의 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심판청구 비율은 77%에 달했다.
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건수가 11월 현재까지 1년 동안 429건에 달했으며, 3개월 이내인 약 85일 만에 심판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심판 패스트트랙은 특허침해분쟁과 관련한 심판, 스타트업 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심판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을 3개월 내 신속히 심결하는 제도다.
종결 처리 기간은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9개월)보다 6개월 가량 단축시킨 것으로, 중소기업의 분쟁 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특허침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 등이다.
신청된 사건 중 법원에 소송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 사건의 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심판청구 비율은 77%에 달했다.
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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