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이익 침해했다"
과징금 3억4200만원· 시정명령
위법여부 싸고 논란 이어질듯
신규서비스 과도한 제재 우려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와 URL 무단 수집·이용이 정부 제재를 받았다.
알림톡을 받았을 때 통신 데이터가 자동 차감된다는 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URL이 다음 포털 검색에 활용된다는 점 등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다만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기존 서비스를 확장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을 경우, 어디까지 이용자 동의를 받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남는다. 또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42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데이터 차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공유한 웹문서 인터넷주소(URL)를 다음 웹검색에 이용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점이다. 방통위는 알림톡의 위법행위에 대해 2억4200만원, URL 무단 수집·이용 건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림톡'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별도의 친구 추가 없이 정보성 비즈니스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다.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기업들이 주문, 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내는 데 사용한다.
알림톡 관련 논란은 지난 5월 서울YMCA가 알림톡 확인시 부과되는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며 방통위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YMCA는 알림톡 1건의 크기를 약 50킬로바이트(KB)로 볼 때, 건당 통신비가 1.25~25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기업 메시징 발송 건수가 약 850억 건임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또 카카오톡의 URL 무단 수집·이용의 경우, 이용자가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공유한 웹문서 URL을 고지 없이 다음 검색에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회사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URL을 공유했을 때 사진과 일부 내용을 보여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URL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는 현재 URL 연동을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는 현재 이용약관을 개정해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제재 수위는 결정됐으나 논란은 남아있다. 카카오는 그동안 알림톡의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와 사전동의가 법이 명시하는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카카오 관계자는 "데이터 차감, URL 연동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배려가 미흡했으나,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가 신규 서비스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 잣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새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알림톡, URL 수집·이용 등에 대해 이용자에 명확히 알리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를 쓸 수 있다는 안내 등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법 위반을 판단할 때 기술환경의 변화, 유사 서비스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용자에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자의 새 서비스 혁신 노력과 이용자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과징금 3억4200만원· 시정명령
위법여부 싸고 논란 이어질듯
신규서비스 과도한 제재 우려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와 URL 무단 수집·이용이 정부 제재를 받았다.
알림톡을 받았을 때 통신 데이터가 자동 차감된다는 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URL이 다음 포털 검색에 활용된다는 점 등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다만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기존 서비스를 확장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을 경우, 어디까지 이용자 동의를 받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남는다. 또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42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데이터 차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공유한 웹문서 인터넷주소(URL)를 다음 웹검색에 이용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점이다. 방통위는 알림톡의 위법행위에 대해 2억4200만원, URL 무단 수집·이용 건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림톡'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별도의 친구 추가 없이 정보성 비즈니스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다.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기업들이 주문, 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내는 데 사용한다.
알림톡 관련 논란은 지난 5월 서울YMCA가 알림톡 확인시 부과되는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며 방통위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YMCA는 알림톡 1건의 크기를 약 50킬로바이트(KB)로 볼 때, 건당 통신비가 1.25~25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기업 메시징 발송 건수가 약 850억 건임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또 카카오톡의 URL 무단 수집·이용의 경우, 이용자가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공유한 웹문서 URL을 고지 없이 다음 검색에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회사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URL을 공유했을 때 사진과 일부 내용을 보여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URL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는 현재 URL 연동을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는 현재 이용약관을 개정해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제재 수위는 결정됐으나 논란은 남아있다. 카카오는 그동안 알림톡의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와 사전동의가 법이 명시하는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카카오 관계자는 "데이터 차감, URL 연동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배려가 미흡했으나,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가 신규 서비스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 잣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새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알림톡, URL 수집·이용 등에 대해 이용자에 명확히 알리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를 쓸 수 있다는 안내 등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법 위반을 판단할 때 기술환경의 변화, 유사 서비스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용자에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자의 새 서비스 혁신 노력과 이용자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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