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6555명의 인적사항 등을 발표했다.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이며, 1인당 평균 8억원에 달한다. 또한, 개인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2015년 2226명에서 2016년 1만6555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연간 체납액 추이를 보면 2012년 11조 777억원, 2013년 4조7913억원, 2014년 4조1854억원, 2015년 3조7832억원, 2016년 13조3018억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매년 국세 약 7∼8조원, 지방세 약 1조원을 정리보류(결손처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세채권과 벌금을 제외한 국가채권의 연체 규모도 수 조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채권 연체금액은 2007년 5조3600억원, 2008년 6조400억원, 2009년 4조48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5조2700억원, 2012년 5조7590억원, 2013년 6조79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채권에 대해 관리기관, 관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채권 관리법'에서는 체납된 국가채권의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우선 캠코에 위탁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도록 제한해 실질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위탁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캠코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개정이 없이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원 등이 한정적인 캠코에만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보다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한다면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캠코 역시 일반 금융채권의 경우에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추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체납이 없는 국민들이 볼 때에 세금을 체납하는 국민들에 대해 손실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 높은 징수율로 공정성을 마련해야 한다.
캠코는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을 통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과 국유재산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면서,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된 세금이나 국가채권을 위탁받아 회수한다고 해도 직접 압류, 공매 등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감독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체납자의 권익침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미 민간 채권추심회사를 활용해 체납세금, 국가채권 등을 회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해 볼 만 하다. 국세의 경우,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성과를 올렸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됐다가 2015년 12월 연방회의를 통해 2017년부터 재시행 하기로 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1979년 이후 주정부 및 수백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3월 내각회의에서 '규제개혁 민간개방 3개년 계획'을 의결한 이후 지자체(도도부현) 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채권을 통합해 관리하는 재무관리국(FMS, Financial Management Service)에서는 우선 자체적인 추심활동을 한 후에 회수되지 않는 연체채권에 대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법규 위반 여부, 재무구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신용정보회사를 선정해 체납된 세금과 국가채권의 회수업무를 위탁한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