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이달부터 구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한다. 또 적출된 종목 중 중요 공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상급등종목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풍문, 투기적 수요 등으로 인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와 함께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으로 수탁거부 조치가 이뤄진다. 일반종목의 경우 유선 및 서면으로 먼저 경고하고, 수탁거부 조치가 진행된다. 반면 이상급등종목은 경고단계 없이 즉시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가 이뤄진다.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나 테마에 과도하게 연루된 종목에 대해서는 조회공시 요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상의 루머가 결부돼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급등한 상장법인에는 사이버 경고(Alert)를 발동하고 필요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상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통한 시장교란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시장교란행위에 참여한 계좌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는 교란행위 가담여부를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급등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계속 급등할 경우 집중관리종목으로 분류하고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회원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위규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금융감독당국,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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