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 판매·유통업계, 안전·안보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드론 비행 안전정보 리플릿 2만2000부(사진)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드론 조종사가 비행에 앞서 숙지해야 하는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레디 투 플라이' 비행 안전정보 앱, '원스톱 민원서비스'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체크리스트에는 △드론 장치 내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확인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음주 시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리플릿에는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 휴전선 및 원전 주변) 등 비행하기 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레디 투 플라이 앱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이 기재돼 있다. 드론 관련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방법도 소개된다.

국토부는 전국 200개 온·오프 드론 유통·판매업체, 드론·항공 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리플릿 2만2000부를 배포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업체 등으로 배포처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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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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