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사가 비행에 앞서 숙지해야 하는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레디 투 플라이' 비행 안전정보 앱, '원스톱 민원서비스'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체크리스트에는 △드론 장치 내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확인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음주 시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리플릿에는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 휴전선 및 원전 주변) 등 비행하기 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레디 투 플라이 앱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이 기재돼 있다. 드론 관련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방법도 소개된다.
국토부는 전국 200개 온·오프 드론 유통·판매업체, 드론·항공 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리플릿 2만2000부를 배포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업체 등으로 배포처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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