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전국 136개 대형 데이터센터의 건물 용도를 신설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핵심 IT 인프라로 컴퓨터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을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데이터센터의 용도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으로 인허가를 받고 있다. 데이터센터에는 IT 인프라만 들어서지만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처럼 주차장, 승강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해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지진·테러 등 사이버·물리적 침해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 등을 담은 데이터센터의 용도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게 된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미래 핵심성장 산업인 ICBM과 인공지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구축이 필수이고 이를 관리하는 적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용도 근거를 명확히 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센터 건립과 운영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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