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을 편입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 펀드는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측은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11월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했다. 이에 이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한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운용할 의무가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20일부터,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민수기자 minsu@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을 편입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 펀드는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측은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11월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했다. 이에 이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로 인정한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운용할 의무가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20일부터,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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