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준비절차기일 지정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준비절차 관련 의견서를 검토해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첫 준비절차기일은 이번 주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과 국회는 본격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19일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가 21일 이후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주 22일이나 23일에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사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15일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 측은 1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재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자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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