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호인정 확대 협약
수출 비용·시간 부담 완화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 시 필요했던 중국강제인증(CCC)을 국내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두 나라 인증기간 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한국 3개 기관과 중국품질인증센터는 협약을 맺고 각국의 전기·전자 분야 전 품목으로 상호인증 인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 전 품목인 104종에 대한 중국인증을 한국의 3개 인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중국도 전기·전자 173개 품목에 대한 한국인증을 중국인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업의 전기·전자제품 인증에 대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완화된다. 냉장고의 경우 한국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45일, 수수료는 250만원이 반면 중국인증은 기간은 90일 수수료는 750만원(컨설팅 포함)으로 시간과 비용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두 나라 인증기관 간 공장심사 이행협약도 맺었다. 지금까진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한국 내 우리 기업 공장에 방문해 공장심사를 벌여 이에 따른 경비를 우리 기업이 부담했다. 이 협약으로 한국의 3개 인증기관 심사원이 중국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동희 국표원 원장은 "이번 상호 인증 인정으로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전자파분야 및 비전기·전자 분야까지 상호인증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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