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헌재가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추위는 설명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증계획 및 증거 목록' 제출 기일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뒤의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