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대통령·국회 등 탄핵심판 사건의 첫 삼자대면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진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3명의 수명 재판관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한다. 1월 초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은 연내에 2~3차례 열릴 전망이다.
헌재는 또 이날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박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청하자, 박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해당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헌재 측은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한편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에서 주장한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현정기자 konghj@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3명의 수명 재판관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한다. 1월 초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은 연내에 2~3차례 열릴 전망이다.
헌재는 또 이날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박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청하자, 박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해당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헌재 측은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한편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에서 주장한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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