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용역업체 선정 심사에서 기술능력 배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자를 선정했지만 기술능력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를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 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한다. 또한 현행 기준에서 다르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 등급인정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보완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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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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