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리콜 시 제조사의 대책 마련 시한 등을 담은 첫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연말 경 발표한다. 앞서 지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 시, 명확한 리콜 기준이 없어 리콜 과정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 바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정해 이달 말 발표한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제조사가 리콜이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 사흘 이내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리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콜 정책에는 단말기 수리, 교환, 환불, 개통 철회 기간과 장소 방법을 적시하고 리콜 전담 고객선터 연락처와 요금할인 등 보상방안, 이용자 보호 사항 등도 담겨야 한다.
제조사·이통사는 리콜 정책이 나오면 즉시 자사 웹사이트·고객센터·주요 일간지 등에 해당 정책을 공지해 소비자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통사는 이와 별도로 리콜 정책이 나온 지 일주일 내에 문자메시지(SMS)·이메일·우편·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해야 한다.
또 리콜 기간 내에는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 센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리콜 대상 단말기를 교환·환불할 때의 이통 서비스 계약은 리콜 전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이통사의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바꿀 수 있게 했다.
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10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삼성은 1차 리콜과 제품 교환, 2차리콜과 제품 수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었다. 특히 리콜은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하지만, 정작 실무적인 조치는 이통사의 유통망이 맡아야 하는 탓에 책임 관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행 법에는 단말기 제조사의 리콜 의무와 책임만 정하고 있으며 이통사에 대한 리콜 규정, 기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정해 이달 말 발표한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제조사가 리콜이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 사흘 이내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리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콜 정책에는 단말기 수리, 교환, 환불, 개통 철회 기간과 장소 방법을 적시하고 리콜 전담 고객선터 연락처와 요금할인 등 보상방안, 이용자 보호 사항 등도 담겨야 한다.
제조사·이통사는 리콜 정책이 나오면 즉시 자사 웹사이트·고객센터·주요 일간지 등에 해당 정책을 공지해 소비자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통사는 이와 별도로 리콜 정책이 나온 지 일주일 내에 문자메시지(SMS)·이메일·우편·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해야 한다.
또 리콜 기간 내에는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 센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리콜 대상 단말기를 교환·환불할 때의 이통 서비스 계약은 리콜 전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이통사의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바꿀 수 있게 했다.
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10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삼성은 1차 리콜과 제품 교환, 2차리콜과 제품 수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었다. 특히 리콜은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하지만, 정작 실무적인 조치는 이통사의 유통망이 맡아야 하는 탓에 책임 관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행 법에는 단말기 제조사의 리콜 의무와 책임만 정하고 있으며 이통사에 대한 리콜 규정, 기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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