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쌓였는데
미방위 상임위 일정도 안잡아
일부 일몰법은 만료 시한 도래
개정안 처리늦어지면 무의미
"여야 양보해 법안소위 개최를"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민 관심이 높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 중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아직 상임위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는커녕 전체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아직 미방위는 12월 임시국회 개최 이후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했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 역시 "내일부터 (미방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후에 회의 소집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미방위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전체 14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제외)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는 미방위가 유일하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포함한 10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회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법안 심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가 응하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다.
이 때문에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산업 진흥 관련 법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 중 지원금 상한 조기 폐지의 경우, 연내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10월 자동으로 상한제가 끝나는 만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평가다.
현재 미방위에 계류 중인 단통법 관련 개정안은 모두 11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20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미방위만 국회 핵심 업무인 법안 심사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한발씩 양보해 조속히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 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가계통신비 관련 법률안이 단통법 벽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미방위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쌓였는데
미방위 상임위 일정도 안잡아
일부 일몰법은 만료 시한 도래
개정안 처리늦어지면 무의미
"여야 양보해 법안소위 개최를"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민 관심이 높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 중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아직 상임위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는커녕 전체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아직 미방위는 12월 임시국회 개최 이후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했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 역시 "내일부터 (미방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후에 회의 소집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미방위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조차 논의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전체 14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제외)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상임위는 미방위가 유일하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포함한 10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회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법안 심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가 응하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다.
이 때문에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산업 진흥 관련 법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 중 지원금 상한 조기 폐지의 경우, 연내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10월 자동으로 상한제가 끝나는 만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평가다.
현재 미방위에 계류 중인 단통법 관련 개정안은 모두 11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20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미방위만 국회 핵심 업무인 법안 심사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한발씩 양보해 조속히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 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가계통신비 관련 법률안이 단통법 벽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미방위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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