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금융위에 인가 신청
이르면 이달중 설립 완료키로
내년 1분기이후 공식활동 개시
소멸 포인트·잔액 기준 없어
출연금 놓고 카드사 협의 난항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잔액을 기부받아 영세가맹점 지원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벌일 사회공헌재단이 이달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4일 금융권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15일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여신협회는 지난 13일 인가 신청에 앞서 금융위가 재단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사회공헌재단에 대해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설립 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15일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금융위가 설립 인가를 내주면 이달 중 사회공헌재단의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초대 이사장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맡고 8개 카드사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이어 여신협회는 사회공헌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까지는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회공헌재단의 공식 활동은 내년 1분기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여전법은 여신협회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카드사는 재단에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공헌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잔액에 대한 출연을 놓고 카드사들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공헌재단은 우선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의 기금잔액 67억원을 넘겨받아 이를 재원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수익규모별 출자 방식과 일정 금액을 정해 카드사들이 분담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포인트 적립비율이나 포인트 운용 방식 등이 카드사마다 달라 일정한 출연방식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도 "여전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포인트와 선불카드 재원을 기부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포인트와 잔액에 대한 권리가 카드사에 귀속돼 카드사 자산이 되는데다 포인트 적립 및 운용 기준이 다 달라 출연 방식에 대해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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