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강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강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설계·시공 일괄수주(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나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해 비리나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담합으로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시 10점의 감점이 2년간 부과된다. 또 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부정행위를 한 업체에는 기존보다 5점 높은 15점이 감점된다. 이 경우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돼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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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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