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조감도)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2년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협력, 기관별 업무분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해수부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 호응도가 낮은 입지여건과 도입시설의 시장수요 미흡 등 여러 가지 한계적 요인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디벨로퍼인 LH와 항만개발 총괄부처인 해수부, 행정계획 승인권자인 인천광역시, 토지소유자인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 실현성 제고와 사업추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천내항은 개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원도심과 인접해 있어 해양문화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역사와 문화, 상업, 업무가 공존하는 새로운 워터프론트형 항만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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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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