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2012년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협력, 기관별 업무분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해수부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 호응도가 낮은 입지여건과 도입시설의 시장수요 미흡 등 여러 가지 한계적 요인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디벨로퍼인 LH와 항만개발 총괄부처인 해수부, 행정계획 승인권자인 인천광역시, 토지소유자인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 실현성 제고와 사업추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천내항은 개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원도심과 인접해 있어 해양문화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역사와 문화, 상업, 업무가 공존하는 새로운 워터프론트형 항만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