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은행업 신규 인가
이르면 내년 1월 영업 개시
NH투증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금융위, 현장지원반 한시 운영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 지원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 촉구
인터넷은행 뭐가 다른가
24년 만의 신규 은행이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9월 30일 본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법에 따른 신규 인가를 확정했다.
케이뱅크는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대 행장은 현 준비법인의 심성훈 대표가 맡는다.
국내에서 은행 인가가 있었던 것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신규 인가로 케이뱅크는 24년 만에 신설 인가를 받은 셈이며,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명예를 얻게 됐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요건 등에 대해 심사를 받았고 합격점을 얻어 이번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의 영업 방식에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만큼 기존 은행과 동일한 지점 영업이나 대면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날 케이뱅크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다른 주주인 KT와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은 지난해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았었다.
금융위는 신설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순부터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지원반은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출자와도 관련이 깊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뱅크 초대 심 행장은 "현재 IT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사업모델 개발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완 점검과 함께 고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최상의 안정성을 위한 최종점검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경에 공식적으로 은행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이르면 내년 1월 영업 개시
NH투증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금융위, 현장지원반 한시 운영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 지원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 촉구
인터넷은행 뭐가 다른가
24년 만의 신규 은행이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9월 30일 본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법에 따른 신규 인가를 확정했다.
케이뱅크는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대 행장은 현 준비법인의 심성훈 대표가 맡는다.
국내에서 은행 인가가 있었던 것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신규 인가로 케이뱅크는 24년 만에 신설 인가를 받은 셈이며,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명예를 얻게 됐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요건 등에 대해 심사를 받았고 합격점을 얻어 이번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의 영업 방식에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만큼 기존 은행과 동일한 지점 영업이나 대면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날 케이뱅크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다른 주주인 KT와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은 지난해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았었다.
금융위는 신설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순부터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지원반은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출자와도 관련이 깊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무엇보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뱅크 초대 심 행장은 "현재 IT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사업모델 개발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완 점검과 함께 고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최상의 안정성을 위한 최종점검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경에 공식적으로 은행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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