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개시 임박한 듯
특검보 업무 비공개 진행
명칭 결정… 내주 현판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부 조직 운영 계획을 밝히며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 검토도 마무리 과정에 접어드는 등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수사를 담당하는 4개 팀,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각 수사팀의 담당 사건 정해져 있으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4개의 수사팀과 1개의 수사지원팀, 사무국 등으로 진용을 갖추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담당 각 팀은 특검보 1명, 부장검사 1명, 파견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검보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2개의 팀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이 특검보는 밝혔다.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팀은 15개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사무국은 특검팀의 행정사무를 맡는다.

각 특검보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보가 담당할 특정 팀을 확정하지 않을 예정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만일 각 사건 담당하는 특검보와 수사 검사가 노출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각 담당특검보와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내부 방침 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검이 조직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 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압수수색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는 말하며 빠른 시일 안에 강제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특검팀은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답변 내용이나 언급된 사실관계를 향 후 수사방향에 참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탄핵당하면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며 "특검팀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식 명칭을 결정해 다음 주께 현판식을 연 뒤, 수사 돌입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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