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용자 동의 없이는 구글 크롬 등의 브라우저가 이용자의 온라인 브라우징 이력에 기반 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터넷 사생활(ePrivacy)에 관한 새 규정의 초안에서 페이스북 등의 웹사이트나 구글 크롬 같은 브라우저가 온라인 브라우징 이력에 기반을 둔 광고를 노출하는 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opt in) 했다. 현재 기본 설정은 이용자가 이러한 맞춤 광고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opt ouf of) 수 있게 돼 있다.

새 사생활 규정을 어기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형 IT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페이스북의 왓츠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등 인터넷망으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오버더톱(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왓츠앱과 스카이프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제안은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느슨한 규제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 대형 통신업체들의 대대적인 로비에 이어 나왔다. 통신사업자들은 새 규정 덕분에 이용자가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등을 포함한 메타 정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EU는 정보 보호와 저작권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다. EU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여러 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애플에 천문학적인 체납세를 내라고 명령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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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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