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상품 할인 등 차별 금지
SKT, CJ헬로 등 케이블TV 6사와
2월 첫 결합상품 출시 협정 체결
케이블TV 산업 활성화 계기 촉각

미래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내년부터 케이블TV사도 이동통신 상품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침체하는 케이블TV 산업을 활성화하는 단초가 마련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사도 내년부터 이동통신 모바일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는 '동등결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케이블에 대한 동등 결합상품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날 6개 케이블TV사와 내년 2월 동등 결합상품을 출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케이블TV와 상품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산망 연동과 비용 부담, 대가 산정 등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통사가 케이블TV에 동등결합 상품을 제공할 때 자사나 계열사 또는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할인액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또 협상 과정에서 고의 지연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케이블TV사는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이통사에 상품 제공을 요청하고, 이통사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동통신사는 케이블TV사에 동등결합 상품 판매 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고, 전산망 연동 등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제반환경은 상호 협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 상품 판매를 위해 발생하는 전산 개발과 망 연동, 시스템 비용 등은 이통사와 케이블TV사가 각각 부담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이통사는 케이블TV사와 묶은 상품에 대해 현재 판매하는 동등결합 대상 서비스의 요금, 결합할인액, 판매수수료, 마케팅 등과 동등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날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 등 6개 케이블TV와 △동등결합상품 구성과 이용조건 △상품 출시 일정 등 동등결합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이란 이름의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업자 전산개발과 정부의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 동등 결합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온가족케이블플랜의 할인 혜택은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온가족플랜'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정은 이동통신과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 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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