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주지역 지진발생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약 7000곳의 지진대피소를 지정하고 관리·운영한다.
국민안전처는 13일 전국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진 옥외대피소'와 '지진 실내구호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진 옥외대피소는 지진 발생초기 지역주민들의 일시대피장소로 활용되며, 전국 각 지역의 학교운동장, 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5532곳을 지정했다. 지진 실내구호소는 지진피해 장기화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해 내진 설계가 적용된 시설물 1536 곳을 지정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소로 긴급 대피를 실시하고, 대피 장기화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도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 개개인이 인근 지역의 지진대피소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며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전국 지자체는 국민 개개인이 거주지역의 지진대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국가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 지진대피소 현황을 내년부터 게시한다. 카카오내비, T-맵 등에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탁기자 kt87@
국민안전처는 13일 전국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진 옥외대피소'와 '지진 실내구호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진 옥외대피소는 지진 발생초기 지역주민들의 일시대피장소로 활용되며, 전국 각 지역의 학교운동장, 공터 등 구조물 파손 및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5532곳을 지정했다. 지진 실내구호소는 지진피해 장기화시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실시하기 위해 내진 설계가 적용된 시설물 1536 곳을 지정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소로 긴급 대피를 실시하고, 대피 장기화시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도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 개개인이 인근 지역의 지진대피소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며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전국 지자체는 국민 개개인이 거주지역의 지진대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국가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 지진대피소 현황을 내년부터 게시한다. 카카오내비, T-맵 등에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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