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심사 강화방안' 도입
원금 · 이자 동시 상환만 취급
소득증빙자료 제출 까다로워져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아파트 잔금대출' 심사 강화방안을 은행권이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받을 때 잔금대출을 진행할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증빙도 강화된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므로 현행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맞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즉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는 형태의 대출만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단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 처분 등 자금을 단기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거치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동일하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증빙을 위해 소득증빙자료 제출도 까다로워진다. 직장인의 경우 원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다. 다만 실직 등 증빙소득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정소득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며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능력(DTI) 평가도 적용된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를 평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DTI 지수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 총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잔금대출 관련 사항은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즉 현재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잔금대출 심사 강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은행들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 개정 시행일(12월 중순 이후)에 맞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안내장 등을 마련해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설명 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분양공고 시점부터 집단대출 취급 관련 변경사항이 입주 희망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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