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 중대" 탄핵인용 가능
핵심근거 마련할 특검도 '분주'

탄핵열차가 지난 9일 첫 정차역 국회를 통과해 종착역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떠났다.

탄핵열차에 몸을 실은 승객은 1명,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열차 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탄핵'이다.

탄핵 가결 후 처음 열린 7차 촛불집회에 모인 민심도 '박근혜 즉각 퇴진'에서 '박근혜 구속'으로 옮겨갔다. 이제 국민적 관심은 박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할 헌재와 대면 수사 등을 앞두고 있는 특검에 쏠리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직무상 위헌 여부를, 특검은 민형사상 법률 위반 사항 특히 범죄사실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박 대통령도 탄핵 직후 "헌재의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혀 두 기관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보여줬다.

탄핵 직후 헌재와 특검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송달받은 즉시 재판관 7명이 긴급회의를 열고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다. 해외 출장 중인 강 재판관은 당초 12일 귀국일정을 변경해 10일 한국으로 들어와 당일 오후부터 탄핵소추안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로서는 정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헌재가 법률적 판단기관이긴 하지만 촛불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 소추는 범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정돼야 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헌재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는 곳이지만 시대적인 올바름, 헌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각자의 의견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재판관들이 느낄 이런 부담 역시 이번 심판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04년 고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재판관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05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헌재 탄핵소추안 인용에 핵심 근거를 마련해야 할 특검도 분주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11일 46일간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정유라 특혜 등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관련 수사도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대가성 기금출연 의혹을 원점부터 재조사해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내 대기업전담팀이 꾸려지면 재계 총수들에 대한 재소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도 국조특위로 박 대통령 탄핵 실현에 힘을 보탠다. 이번주 국조는 청문회와 청와대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1·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주에는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박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의혹을 정면으로 겨눌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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