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LO),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확대된 점에 견줘 퇴직 신청자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9월 말 기준 2만540명)의 3분의 2인 1만3천여명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은 작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 인원 5천500여 명 가운데 1천100여 명이 퇴직했다.
연합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LO),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확대된 점에 견줘 퇴직 신청자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 인원 5천500여 명 가운데 1천100여 명이 퇴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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