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신제주점을 찾은 고객이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제공
롯데하이마트 신제주점을 찾은 고객이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제공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천원, 7만5천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천㎞를 운행하는 운전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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