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신혼여행지인 인도양의 모리셔스나 카리브 해 바하마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바하마에서 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린 '제9차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협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 바하마, 모리셔스,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기니 등 5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해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조약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운항횟수나 취항지 등이 규정된다. 협정이 체결된다고 바로 노선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 운수권을 배분받는 항공사가 생기면 취항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항공협정 체결국 가운데 중남미 바하마와 가이아나와는 양국 항공사가 원하면 직항편이든 경유편이든 사실상 횟수제한 없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항공 자유화 수준의 협정을 맺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바하마에서 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린 '제9차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협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 바하마, 모리셔스,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기니 등 5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해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조약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운항횟수나 취항지 등이 규정된다. 협정이 체결된다고 바로 노선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 운수권을 배분받는 항공사가 생기면 취항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항공협정 체결국 가운데 중남미 바하마와 가이아나와는 양국 항공사가 원하면 직항편이든 경유편이든 사실상 횟수제한 없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항공 자유화 수준의 협정을 맺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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