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9일 오후 5시55분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로써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 12년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위원장이 심판 청구서인 소추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선정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통령 소추의결서를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며,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피청구인(피소추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다. 2016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다음 주 중으로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심리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 연루, 경제 실정 세 개였지만 이번엔 헌법위반 8개, 법률위반이 5개"라며 "대통령이 검찰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 12년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위원장이 심판 청구서인 소추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선정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통령 소추의결서를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며,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피청구인(피소추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다. 2016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다음 주 중으로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심리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 연루, 경제 실정 세 개였지만 이번엔 헌법위반 8개, 법률위반이 5개"라며 "대통령이 검찰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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