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232만명이 참가한 3일의 촛불 집회 등 시민들의 명예혁명이 탄핵안 표결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온 시민들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45분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9일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띠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가 원수로서의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 2월에 탄핵이 결정되면 4월 대통령 선거, 4월에 결정되면 6월 대선, 6월에 결정되면 유례없는 8월 여름의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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